신구법 비교: 국가공무원총정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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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7-15 · 공포 2020-07-14
신법 (현행)
시행 2021-11-23 · 공포 2021-11-23
구법 시행 2020-07-15
신법 시행 2021-11-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총정원) | 2 | 제2조(총정원) |
| 3 |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2,463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30, 2019.2.26, 2020.3.31> | 3 |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30, 2019.2.26, 2020.3.31, 2021.11.23> |
| 4 |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3, 2020.3.10, 2020.7.14> | 4 |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3, 2020.3.10, 2020.7.14, 2021.11.23> |
| 5 | 제3조(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5 | 제3조(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