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항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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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1-11-30 (현행)
1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둔다. 1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11.30>
2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2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3 ①육군항공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3 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2021.11.30>
4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 각각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9.4.9, 2017.9.5> 4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30>
5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5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6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6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7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4.9> 7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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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8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9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9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10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10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12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2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