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항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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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1-11-30 (현행)
| 1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둔다. | 1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11.30> |
| 2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 2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 3 | ①육군항공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 3 | 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2021.11.30> |
| 4 |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각각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9.4.9, 2017.9.5> | 4 |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30> |
| 5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 5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
| 6 |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 6 |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
| 7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4.9> | 7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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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8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 9 |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9 |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 10 |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 10 |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
|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
| 12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2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