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537 공포일: 2021년 11월 30일 시행일: 2022년 6월 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제2조 (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1.11.30>

제3조 (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제4조 (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제5조 (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제5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운영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교과 및 수업)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열ㆍ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②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1.30, 2009.4.1, 2020.2.18, 2021.11.30>

제8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제9조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9.1.15, 2021.11.30>

②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③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1.11.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9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2.10.22, 2013.3.23, 2021.11.30>

제11조 (부설교육기관 등)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1, 2021.11.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부칙

부칙 <제7997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59조 및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제적하는 학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0> 까지 생략


<331>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935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962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업대학의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한국농업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부칙 <제11507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정하여진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본다.
부칙 <제1221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2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19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7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