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복지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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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1-12-31 · 공포 2021-11-30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1-12-31 (현행)
1 제1조(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1 제1조(설치)
2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3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2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4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3 제3조(단장의 임명) 5 제3조(단장의 채용)
4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6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5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한다. <개정 2017.9.5> 7 ② 단장은 국방부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채용한다.
6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 제5조(하부조직) 9 제5조 삭제 <2021.11.30>
8 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0 제6조 삭제 <2021.11.30>
9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제6조(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