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복지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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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1-12-31 · 공포 2021-11-30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1-12-31 (현행)
| 1 | 제1조(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 1 | 제1조(설치) |
| 2 |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 ||
| 3 |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 ||
| 2 |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 4 |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
| 3 | 제3조(단장의 임명) | 5 | 제3조(단장의 채용) |
| 4 |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 6 |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
| 5 |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7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
| 6 |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8 |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7 | 제5조(하부조직) | 9 | 제5조 삭제 <2021.11.30> |
| 8 | 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10 | 제6조 삭제 <2021.11.30> |
| 9 |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 10 | 제6조(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