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12월 6일 | 008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 2018.8.17>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1.12.6>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1.31, 202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8.8.17>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5.6.2, 2018.8.17>
④ 삭제 <2009.12.31>
제9조(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7>
구법
공포일: 2019년 6월 11일 | 0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 2018.8.17>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1.12.6>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1.31, 202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8.8.17>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5.6.2, 2018.8.17>
④ 삭제 <2009.12.31>
제9조(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