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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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2-01-1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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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1995ㆍ7ㆍ1> 2 제2조 삭제 <1995ㆍ7ㆍ1>
3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3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4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4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5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6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7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7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8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8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2021.12.16>
9 제5조 삭제 <1999.12.31> 9 제5조 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