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현행법

공포일: 2021년 12월 21일 | 18595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임원) ①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임원 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편찬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①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남측편찬위원회) ①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②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처) ①편찬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및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결산보고)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법

공포일: 2019년 1월 15일 | 16222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임원) ①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임원 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편찬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①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남측편찬위원회) ①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②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처) ①편찬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및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결산보고)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