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1년 12월 21일 | 32233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헌장)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수업연한 등) ①한국학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이나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한국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학급 편성) 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학교장은 소속 한국학교의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제9조(임원의 승인 등) ①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1> ③공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 또는 이사의 선임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校地)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원의 징계 의결)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면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계의결서에는 그 이유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8.5.21>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ㆍ알마티 및 하노이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7.6.13, 2021.12.21> ④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파견공무원의 선발ㆍ교육훈련ㆍ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의2(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교육훈련, 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10, 2013.3.23> 제17조(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예산지원기준)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한국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는 한국학교로 한다. ②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장은 한국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해당 한국학교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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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년 9월 29일 | 32018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헌장)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수업연한 등) ①한국학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이나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한국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학급 편성) 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학교장은 소속 한국학교의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제9조(임원의 승인 등) ①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1> ③공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 또는 이사의 선임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校地)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원의 징계 의결)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면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계의결서에는 그 이유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8.5.21>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ㆍ알마티 및 하노이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7.6.13, 2021.12.21> ④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파견공무원의 선발ㆍ교육훈련ㆍ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의2(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교육훈련, 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10, 2013.3.23> 제17조(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예산지원기준)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한국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는 한국학교로 한다. ②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장은 한국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해당 한국학교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