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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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1-12-28 · 공포 2021-12-28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1-12-2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
| 3 |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 3 |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
| 4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5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5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 6 |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 7 |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
| 8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 8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
| 9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따라야 한다. | 9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따라야 한다. |
| 10 |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할 때에는 그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10 |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할 때에는 그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 11 |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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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2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3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3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 14 |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14 |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 15 |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15 |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 16 |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 16 |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
| 17 | ①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ㆍ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 17 | ①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ㆍ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
| 18 | ② 제1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② 제1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③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19 | ③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 20 |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20 |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 21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 21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
| 22 |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 22 |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
| 23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23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24 | 제11조(협의회의 회의) | 24 | 제11조(협의회의 회의) |
| 25 |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 25 |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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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②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26 | ②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 27 | ③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 27 | ③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
| 28 | ④ 협의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8 | ④ 협의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12조(협의회의 기능) | 30 | 제12조(협의회의 기능) |
| 31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 31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
| 32 | ②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32 | ②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 33 | 제13조(실무협의회) | 33 | 제13조(실무협의회) |
| 34 |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34 |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 35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5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 36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36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 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8 |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 38 |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
| 39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형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9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형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0 | ②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40 | ②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 | ③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1 | ③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2 | 제15조(벌칙) | 42 | 제15조(벌칙) |
| 43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3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44 |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4 |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5 |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5 |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6 |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6 |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7 |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 47 |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