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재정관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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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31 · 공포 2021-07-27
신법 (현행)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구법 시행 2021-12-31 신법 시행 2022-01-01 (현행)
1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1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2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021.12.31>
3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3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4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1.7.27> 4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1.7.27>
5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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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6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7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며, 각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7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며, 각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8 ②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의 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8 ②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의 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9 ③ 각 부서의 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③ 각 부서의 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④ 제1항에 따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ㆍ기능ㆍ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④ 제1항에 따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ㆍ기능ㆍ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제5조(업무 분장) 11 제5조(업무 분장)
12 ①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2 ①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3 ②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13 ②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14 ③ 계약처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4 ③ 계약처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5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