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재정관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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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31 · 공포 2021-07-27
신법 (현행)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구법 시행 2021-12-31
신법 시행 2022-01-01 (현행)
| 1 |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 1 |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
| 2 |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 2 |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021.12.31> |
| 3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 3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
| 4 |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1.7.27> | 4 |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1.7.27> |
| 5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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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6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7 |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며, 각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 7 |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며, 각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
| 8 | ②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의 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 8 | ②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의 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
| 9 | ③ 각 부서의 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 | ③ 각 부서의 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 | ④ 제1항에 따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ㆍ기능ㆍ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0 | ④ 제1항에 따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ㆍ기능ㆍ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1 | 제5조(업무 분장) | 11 | 제5조(업무 분장) |
| 12 | ①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12 | ①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13 | ②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 13 | ②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
| 14 | ③ 계약처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14 | ③ 계약처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15 |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5 |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