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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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6-12 · 공포 2018-06-12
신법 (현행)
시행 2022-04-05 · 공포 2022-01-04
구법 시행 2018-06-12
신법 시행 2022-04-0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장 총칙 |
| 2 |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 3 | 제2장 보좌직원 |
| 4 |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6.12> | 4 | 제2조(보좌직원) |
| 5 |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 5 |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
| 6 | 제6조(입법활동비) | 6 |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 7 |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7 | 제3조(결격사유) |
| 8 |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 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9 | 제7조(특별활동비) |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 11 | 제5조(면직 예고) | ||
| 12 | 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면직대상자, 면직일 및 면직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직권면직요청서"라 한다)을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3 | ② 국회사무총장은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해당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 14 |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 ||
| 15 |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 16 |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 17 |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18 |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 ||
| 19 |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 20 | 제8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
| 21 | 제9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
| 22 |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 ||
| 23 | 제11조(입법활동비) | ||
| 24 |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 25 |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
| 26 | 제12조(특별활동비) | ||
| 10 |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 27 |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
| 11 |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 28 |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
| 12 |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 29 |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
| 13 |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0 |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4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 15 | 제8조(여비) | 32 | 제14조(여비) |
| 16 |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33 |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 17 |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34 |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 18 |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35 |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 19 | 제9조(보좌직원) | 36 | 제15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
| 20 |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 ||
| 21 |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
| 22 | 제9조의2(결격사유) | ||
| 2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 ||
| 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 ||
| 25 | 제9조의3(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7.3.21> | ||
| 26 |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 ||
| 27 | ① 국회의원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 28 |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 29 |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 30 |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 ||
| 31 | 제11조 삭제 <1988.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