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00884 공포일: 2021년 12월 31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신구법 비교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486호,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9.5.31>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