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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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신법 (현행) 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1-12-31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3 제2조(착용수칙) 3 제2조(착용수칙)
4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4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5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5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6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 및 제식 6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규격 <개정 2021.12.31>
7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7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1.12.31>
8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제식(制式)은 별표 1과 같다. 8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9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7.9.5> 9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7.9.5, 2021.12.31>
10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10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2021.12.31>
11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장) 11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12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12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13 ② 경찰장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3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1>
15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제식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15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16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16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31>
17 제10조(특수복식) 17 제10조(특수복식)
18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제식은 별표 7과 같다. 18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12.31>
19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20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21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21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22 제12조(복식의 차림) 22 제12조(복식의 차림)
23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23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24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24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2021.12.31>
25 제13조(예장) 25 제13조(예장)
26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6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7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7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8 제14조(정장) 28 제14조(정장)
29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9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1 제15조(근무장) 31 제15조(근무장)
32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32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33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3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4 제16조(기동장) 34 제16조(기동장)
35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35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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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6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7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37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38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9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0 제18조(사복의 착용) 40 제18조(사복의 착용)
41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41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42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42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43 제4장 의무경찰 복식 <개정 2016.6.1> 43 제4장 의무경찰 복식 <개정 2016.6.1>
44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44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45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제식,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45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형태 및 규격,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46 제5장 보칙 46 제5장 보칙
47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7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