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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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신법 (현행)
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1-12-3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
| 3 | 제2조(착용수칙) | 3 | 제2조(착용수칙) |
| 4 |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 4 |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
| 5 |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 5 |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
| 6 |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 및 제식 | 6 |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 <개정 2021.12.31> |
| 7 |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견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7 |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1.12.31> |
| 8 |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제식(制式)은 별표 1과 같다. | 8 |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
| 9 |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7.9.5> | 9 |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7.9.5, 2021.12.31> |
| 10 |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 10 |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2021.12.31> |
| 11 |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견장) | 11 |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
| 12 |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 12 |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
| 13 | ② 경찰장견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13 |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
| 1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 1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1> |
| 15 |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제식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 15 |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
| 16 |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 16 |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31> |
| 17 | 제10조(특수복식) | 17 | 제10조(특수복식) |
| 18 |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제식은 별표 7과 같다. | 18 |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12.31> |
| 19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9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 20 |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 20 |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
| 21 |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 21 |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
| 22 | 제12조(복식의 차림) | 22 | 제12조(복식의 차림) |
| 23 |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 23 |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
| 24 |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견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 24 |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2021.12.31> |
| 25 | 제13조(예장) | 25 | 제13조(예장) |
| 26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6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7 |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7 |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8 | 제14조(정장) | 28 | 제14조(정장) |
| 29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9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0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0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1 | 제15조(근무장) | 31 | 제15조(근무장) |
| 32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 32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
| 33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3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4 | 제16조(기동장) | 34 | 제16조(기동장) |
| 35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 35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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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6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7 |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 37 |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
| 38 |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8 |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40 | 제18조(사복의 착용) | 40 | 제18조(사복의 착용) |
| 41 |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41 |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 42 |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 42 |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
| 43 | 제4장 의무경찰 복식 <개정 2016.6.1> | 43 | 제4장 의무경찰 복식 <개정 2016.6.1> |
| 44 |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44 |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 45 |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제식,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 45 |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형태 및 규격,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
| 46 | 제5장 보칙 | 46 | 제5장 보칙 |
| 47 |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47 |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