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타법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00298 공포일: 2021년 12월 31일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등록증 및 등록대장)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제조ㆍ판매장부)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52호,2015.12.30>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제식 및 표시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93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