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무선설비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월 4일 | 000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2.1.4>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표준방식
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5조(주파수 허용편차)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주파수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한다.
제7조(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무선설비의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적용한다.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①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는 별표 5와 같고,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송신설비의 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7.7.26, 2022.1.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송신설비의 전력에 대하여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전력 외에 등가등방복사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수신설비)
①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常數)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데시벨밀리와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전원)
① 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률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비상국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① 무선설비는 전원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에서 저전압에 따라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는 저전압에 따라 무선설비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전압과 해당 무선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최고 전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사용상태에서 통상 접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무선설비는 외부의 기계적 잡음 등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①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용안테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의무선박국은 해당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충분히 밝게 비출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등의 전원은 해당 무선설비를 통상 밝게 비추는 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④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해당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들은 외부에서 쉽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송신설비의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송신설비의 안테나ㆍ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생활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의 안테나계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피뢰침은 제외한다)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무선설비,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의 안테나계 및 실내에 설치되는 안테나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무선설비의 안테나는 안테나설치대의 움직임에 따라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접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①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구법
공포일: 2020년 12월 24일 | 000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2.1.4>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표준방식
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5조(주파수 허용편차)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주파수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한다.
제7조(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무선설비의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적용한다.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①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는 별표 5와 같고,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송신설비의 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7.7.26, 2022.1.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송신설비의 전력에 대하여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전력 외에 등가등방복사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수신설비)
①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常數)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데시벨밀리와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전원)
① 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률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비상국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① 무선설비는 전원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에서 저전압에 따라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는 저전압에 따라 무선설비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전압과 해당 무선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최고 전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사용상태에서 통상 접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무선설비는 외부의 기계적 잡음 등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①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용안테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의무선박국은 해당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충분히 밝게 비출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등의 전원은 해당 무선설비를 통상 밝게 비추는 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④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해당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들은 외부에서 쉽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송신설비의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송신설비의 안테나ㆍ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생활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의 안테나계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피뢰침은 제외한다)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무선설비,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의 안테나계 및 실내에 설치되는 안테나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무선설비의 안테나는 안테나설치대의 움직임에 따라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접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①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