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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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06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구법 시행 2021-04-06
신법 시행 2023-01-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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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3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4 |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4 |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 5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5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 6 |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6 |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7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7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8 |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 8 |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
| 9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 9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
| 10 |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 10 |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
| 11 |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11 |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 12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 12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2022.1.11> |
| 13 |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 13 |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
| 14 |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14 |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15 |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15 |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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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10조(사무소) | 16 | 제10조(사무소) |
| 17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 17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
| 18 |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 18 |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
| 19 | 제11조(정관) | 19 | 제11조(정관) |
| 20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20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21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 21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
| 22 |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2 |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23 |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 23 |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
| 24 |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 24 |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
| 25 |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25 |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 26 |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6 |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7 | 제14조(임원의 직무) | 27 | 제14조(임원의 직무) |
| 28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28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9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29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 30 |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30 |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 31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31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32 | 제16조(임원의 해임) | 32 | 제16조(임원의 해임) |
| 33 |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33 |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 34 | ②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34 | ②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 35 | 제17조(이사회) | 35 | 제17조(이사회) |
| 36 |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36 |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 37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7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38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8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9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9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40 |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40 |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 41 |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 41 |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
| 42 |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 42 |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
| 43 |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43 |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 44 | 제20조(법률구조위원) | 44 | 제20조(법률구조위원) |
| 45 |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45 |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46 |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46 |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 47 |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47 |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48 |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 48 |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
| 49 |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49 |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 50 |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50 |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 51 |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51 |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52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52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 53 |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23조 삭제 <2001.12.31> | 54 | 제23조 삭제 <2001.12.31> |
| 55 |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 55 |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
| 56 | 제25조 삭제 <2001.12.31> | 56 | 제25조 삭제 <2001.12.31> |
| 57 |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 57 |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
| 58 | 제27조 삭제 <2001.12.31> | 58 | 제27조 삭제 <2001.12.31> |
| 59 |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59 |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60 | 제29조(예산회계) | 60 | 제29조(예산회계) |
| 61 |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61 |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62 |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62 |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63 |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3 |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4 |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 64 |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
| 65 |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 65 |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
| 66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66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7 |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 67 |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
| 68 |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68 |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 69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69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 70 |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0 |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1 |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 71 |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
| 72 |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72 |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 73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73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74 |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4 |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75 |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75 |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76 | 제34조(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76 | 제34조(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77 | 제35조(감독 등) | 77 | 제35조(감독 등) |
| 78 |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8 |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9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79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80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80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81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81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 82 |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82 |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83 |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83 |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84 |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4 |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5 | 제38조(과태료) | 85 | 제38조(과태료) |
| 86 | 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86 | 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 87 |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87 |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 88 | 제39조 삭제 <2009.3.18> | 88 | 제39조 삭제 <2009.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