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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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2-19 · 공포 2020-02-18
신법 (현행) 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구법 시행 2021-02-19 신법 시행 2023-01-12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5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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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9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6조(실태조사) 10 제6조(실태조사)
1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3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3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4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14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15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1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17 제9조(공동체의 구성 등) 17 제9조(공동체의 구성 등)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19 ②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②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가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0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가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록요건,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록요건,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3 제10조(공동체 자체규약) 23 제10조(공동체 자체규약)
24 ①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24 ①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25 ② 자체규약의 세부기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5 ② 자체규약의 세부기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6 제11조(재정지원 등) 26 제11조(재정지원 등)
27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체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7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체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2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29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공동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29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공동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지원,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지원,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제12조(포상) 31 제12조(포상)
3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3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3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4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5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5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6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6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7 제14조(과태료) 37 제14조(과태료)
3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