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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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5-18 · 공포 2021-05-18
신법 (현행)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구법 시행 2021-05-18
신법 시행 2022-07-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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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4 |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5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5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7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7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9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9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 1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2.1.18> |
| 1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 1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
| 1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13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 13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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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5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16 |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 17 |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7 |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8 | 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8 | 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9 |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9 |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0 |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0 |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21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1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22 |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22 |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 23 |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 23 |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
| 24 | 제7조(생활문화 지원) | 24 | 제7조(생활문화 지원) |
| 2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2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26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26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 27 |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7 |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28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28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 2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3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3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32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32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33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3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34 |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34 |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 3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3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37 |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8 |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 38 |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
| 39 |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39 |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 4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4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43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 44 |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
| 4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4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 46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 46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
| 47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 47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
| 48 |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8 |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49 | 제12조(협력활동 지원) | 49 | 제12조(협력활동 지원) |
| 5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5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5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5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 52 |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 52 |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
| 5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5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55 |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5 |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6 |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56 |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 5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5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5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59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 59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
| 6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6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61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61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62 |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2 |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3 |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 63 |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
| 6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6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65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65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66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6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67 |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7 |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8 | 제13조의4(지정 취소) | 68 | 제13조의4(지정 취소) |
| 6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6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70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70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71 | ③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1 | ③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2 |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2 |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73 |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 73 |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
| 74 |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74 |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 75 |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5 |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76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 76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
| 77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7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8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78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 7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7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 80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80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81 |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81 |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 82 |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2 |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3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83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 84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 84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
| 85 |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8> | 85 |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8> |
| 86 |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86 |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 87 |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87 |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 8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8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89 |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
| 90 | ③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 ||
| 90 |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91 |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91 |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 92 |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
| 92 |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 93 |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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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94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94 | ③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95 | ③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95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96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96 |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 97 |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
| 97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98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 98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99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 99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00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00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01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01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02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102 |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 103 |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
| 103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04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04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105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105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106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 106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107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 107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 108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
| 10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10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 109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1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10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11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111 | 제6장 보칙 | 112 | 제6장 보칙 |
| 112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113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 113 |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14 |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14 | 제7장 벌칙 | 115 | 제7장 벌칙 |
| 115 | 제24조(과태료) | 116 | 제24조(과태료) |
| 116 |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7 |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1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11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