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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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1-09 · 공포 2018-01-09
신법 (현행) 시행 2022-01-13 · 공포 2022-01-13
구법 시행 2018-01-09 신법 시행 2022-01-13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제2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대표자증명서) 영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4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5 제5조(청구인명부) 영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5 제5조(청구인명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 제6조(이의신청서) 영 제16조제3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 제6조(이의신청서) 영 제17조제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7 제7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증명서발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 제7조(전국적 협의체의 설립ㆍ변경 신고서) 영 제10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방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8 제8조(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