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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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3-27 · 공포 2018-03-27
신법 (현행)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구법 시행 2018-03-27
신법 시행 2022-01-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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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
| 2 |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2 |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 3 |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 3 |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
| 4 |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 4 |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
| 5 |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3.27> | 5 |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3.27> |
| 6 |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6 |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 7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7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8 |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8 |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 9 |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 9 |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
| 10 |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10 |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11 |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5> | 11 |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5> |
| 12 |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 12 |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
| 13 |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13 |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14 |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4 |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15 |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15 |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16 |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16 |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17 |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 17 |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
| 18 |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8 |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9 |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 19 |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
| 20 |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 20 |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
| 21 |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1 |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
| 22 |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 22 |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
| 23 |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23 |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