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무자문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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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2-02-03 (현행)
| 1 | 제1조(목적)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 | 제2조(구성) | 2 | 제2조(구성) |
| 3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15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 3 |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2022.2.3> |
| 4 |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8.6> | 4 |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8.6> |
| 5 | ③위원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 5 | ③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75.9.4, 1985.8.31, 2022.2.3> |
| 6 |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6 |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3> |
| 7 | 제4조(분과위원회) | 7 | 제4조(분과위원회) |
| 8 | ①위원회에 위원 5인이내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5.9.4, 1985.8.31> | 8 |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2.3> |
| 9 | ②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 9 | ②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
| 10 | ③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5.9.4> | 10 | ③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5.9.4> |
| 11 | ④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 11 | ④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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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 12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
| 1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1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 14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4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5 |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 15 |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
| 16 | 제6조(회의) | 16 | 제6조(회의) |
| 17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9ㆍ12ㆍ14> | 17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9ㆍ12ㆍ14> |
| 18 | ②삭제<1989ㆍ12ㆍ14> | 18 | ②삭제<1989ㆍ12ㆍ14> |
| 19 | 제7조(직원) | 19 | 제7조(직원) |
| 20 | ①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연구위원 각 5인 이내와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1985ㆍ8ㆍ31> | 20 | ①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85ㆍ8ㆍ31, 2022.2.3> |
| 21 |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는 법률학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85ㆍ8ㆍ31> | 21 |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85ㆍ8ㆍ31, 2022.2.3> |
| 22 | ③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분담한다. <개정 1985ㆍ8ㆍ31> | 22 | 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2.3> |
| 23 | ④간사는 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23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2.3> |
| 24 | ⑤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6> | 24 | ⑤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2.2.3> |
| 25 | ⑥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6, 2022.2.3> | ||
| 25 | 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6 | 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26 | 제9조(복무) 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27 | 제9조(복무) 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 27 |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28 |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