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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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28 · 공포 2021-06-28
신법 (현행)
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8
구법 시행 2021-06-28
신법 시행 2022-01-28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 3 | 제2조(보호와 배려) | 3 | 제2조(보호와 배려) |
| 4 |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5 |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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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2장 삭제 <2016.11.29> | 6 | 제2장 삭제 <2016.11.29> |
| 7 | 제3조 삭제 <2016.11.29> | 7 | 제3조 삭제 <2016.11.29> |
| 8 |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 8 |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
| 9 |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 9 |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
| 10 |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개정 2014.9.1> | 10 |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개정 2014.9.1> |
| 11 |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1 |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12 |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 12 |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
| 13 | 제6조(의견의 진술) | 13 | 제6조(의견의 진술) |
| 14 | 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 14 | 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
| 16 |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16 |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 17 | 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 17 | 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
| 18 |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4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8 |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4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 19 | ⑥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 19 | ⑥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
| 20 | ⑦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 20 | ⑦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
| 21 |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 21 |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
| 22 | ① 제6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22 | ① 제6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3 |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23 |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24 |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24 |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 25 |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25 |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 26 |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26 |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 27 | ① 재판장은 제6조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27 | ① 재판장은 제6조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 28 |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28 |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29 |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 29 |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
| 30 |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30 |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 31 |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31 |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 32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 2021.6.28> | 32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 2021.6.28> |
| 33 |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 33 |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
| 34 |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 34 |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
| 35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35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 36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36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37 | 제4장 증인지원관 | 37 | 제4장 증인지원관 |
| 38 | 제13조(자격) | 38 | 제13조(자격) |
| 39 |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 39 |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
| 40 |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ㆍ인품ㆍ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 40 |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ㆍ인품ㆍ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
| 41 |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41 |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 42 | 제14조(교육) | 42 | 제14조(교육) |
| 43 | ①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증인의 보호ㆍ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 43 | ①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증인의 보호ㆍ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
| 44 |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한다. | 44 |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한다. |
| 45 | ③ 증인지원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 45 | ③ 증인지원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
| 46 | ④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증인지원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6 | ④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증인지원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47 | 제15조(업무) | 47 | 제15조(업무) |
| 48 | ①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8 | ①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9 |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 <개정 2014.9.1> | 49 |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 <개정 2014.9.1> |
| 50 | ③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사건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50 | ③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사건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 51 | 제16조(증인지원위원회) | 51 | 제16조(증인지원위원회) |
| 52 | ①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2 | ①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3 | ②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53 | ②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 54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 54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
| 55 |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 55 |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
| 56 |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 56 |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
| 57 |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57 |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2.1.28> |
| 58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 58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
| 59 | 제18조(신청권의 고지) | 59 | 제18조(신청권의 고지) |
| 60 | ① 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 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60 | ① 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 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및 보조인(「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
| 61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61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2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보조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
| 62 |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 62 |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
| 63 |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63 |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
| 64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4.9.1> | 64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4.9.1> |
| 6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6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6 |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 66 |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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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제20조(선정의 취소 등) | 67 | 제20조(선정의 취소 등) |
| 68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1.1.29> | 68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1.1.29> |
| 69 | ②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9 | ②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0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70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 71 |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71 |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 72 | 제21조(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 72 | 제21조(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
| 73 | ① 법원은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진술조력인에게 참여하여 중개ㆍ보조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73 | ① 법원은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진술조력인에게 참여하여 중개ㆍ보조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 74 |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중개ㆍ보조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74 |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중개ㆍ보조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75 |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75 |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 76 |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 76 |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
| 77 | ①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 77 | ①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
| 78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78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79 | 제23조(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 79 | 제23조(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
| 80 |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80 |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 81 | ②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81 | ②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 82 | ③ 제2항의 경우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82 | ③ 제2항의 경우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83 | ④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 83 | ④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
| 84 | ⑤ 진술조력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ㆍ보조하는 경우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84 | ⑤ 진술조력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ㆍ보조하는 경우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5 | ⑥ 재판장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85 | ⑥ 재판장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 86 | ⑦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6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86 | ⑦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6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 87 | ⑧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87 | ⑧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 88 | 제24조(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88 | 제24조(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 89 | 제25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 89 | 제25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
| 90 | ① 진술조력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90 | ① 진술조력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 91 | ② 제1항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 91 | ② 제1항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
| 92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진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92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진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 93 | ④ 진술조력인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소정액 이내로 한다. | 93 | ④ 진술조력인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소정액 이내로 한다. |
| 94 | ⑤ 진술조력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정한 그 밖의 사람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 94 | ⑤ 진술조력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정한 그 밖의 사람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
| 95 | ⑥ 진술조력인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 95 | ⑥ 진술조력인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
| 96 |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96 |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 97 | 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97 | 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98 |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 98 |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개정 202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