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2월 8일 | 3239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0.3.17>
제2조(대회 유치 승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회 개최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3.17, 2021.6.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7.9.19>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9>
②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유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17.9.19>
제5조 삭제 <2022.2.8>
제5조의2 삭제 <2022.2.8>
제6조 삭제 <2022.2.8>
제6조의2 삭제 <2022.2.8>
제7조 삭제 <2022.2.8>
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기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이란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대회 종목 및 경기장 규격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증가분을 말한다. <신설 2017.9.19>
③ 법 제21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9월 14일 | 31986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0.3.17>
제2조(대회 유치 승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회 개최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3.17, 2021.6.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7.9.19>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9>
②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유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17.9.19>
제5조 삭제 <2022.2.8>
제5조의2 삭제 <2022.2.8>
제6조 삭제 <2022.2.8>
제6조의2 삭제 <2022.2.8>
제7조 삭제 <2022.2.8>
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기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이란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대회 종목 및 경기장 규격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증가분을 말한다. <신설 2017.9.19>
③ 법 제21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