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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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9-14 · 공포 2021-09-14
신법 (현행)
시행 2022-02-11 · 공포 2022-02-08
구법 시행 2021-09-14
신법 시행 2022-02-1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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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0.3.17> | 2 |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0.3.17> |
| 3 | 제2조(대회 유치 승인) | 3 | 제2조(대회 유치 승인) |
| 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회 개최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3.17, 2021.6.1> | 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회 개최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3.17, 2021.6.1> |
| 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7.9.19> | 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7.9.19> |
| 6 |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6 |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 7 | 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 7 | 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
| 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9> | 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9> |
| 9 | ②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9 | ②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0 | ③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0 | ③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1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1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2 | ⑤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2 | ⑤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3 | ⑥ 유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3 | ⑥ 유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4 | ⑦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14 | ⑦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 15 | 제3조의2(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5 | 제3조의2(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6 |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17.9.19> | 16 |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17.9.19> |
| 17 | 제5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17 | 제5조 삭제 <2022.2.8> |
| 18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8 | 제5조의2 삭제 <2022.2.8> |
| 19 |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9 | 제6조 삭제 <2022.2.8> |
| 20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0 | 제6조의2 삭제 <2022.2.8> |
| 21 |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21 | 제7조 삭제 <2022.2.8> |
| 22 | ⑤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 ||
| 23 | ⑥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
| 24 |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25 | 제5조의2(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
| 26 |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 27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 28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 29 | ③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 30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3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
| 32 | 제6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
| 33 |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
| 34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
| 35 | 제7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 ||
| 36 | ①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 37 | ②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8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
| 39 | 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 22 | 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
| 40 |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3 |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1 |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4 |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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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 25 |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
| 43 |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26 |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 44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 27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
| 45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28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 46 | ③ 기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29 | ③ 기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 47 |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30 |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48 | 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31 | 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49 |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32 |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 50 |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33 |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 51 |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34 |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52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
| 53 |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36 |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 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 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
| 55 |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8 |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6 |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 39 |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
| 57 |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 40 |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
| 58 | ②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이란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대회 종목 및 경기장 규격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증가분을 말한다. <신설 2017.9.19> | 41 | ②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이란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대회 종목 및 경기장 규격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증가분을 말한다. <신설 2017.9.19> |
| 59 | ③ 법 제21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 42 | ③ 법 제21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
| 60 | 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43 | 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61 | 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4 | 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62 | 제18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45 | 제18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 63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46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 64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47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65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8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6 | 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49 | 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 67 |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50 |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 68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 51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
| 69 | ③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52 | ③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70 | ④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3 | ④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71 | 제20조(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 54 | 제20조(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
| 72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55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