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2-04-16 · 공포 2012-04-16
신법 (현행)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구법 시행 2012-04-16 신법 시행 2022-02-07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식(制式)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2 제2조(법복) 2 제2조(법복)
3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3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4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4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7>
5 제3조(법복의 대여) 5 제3조(법복의 대여)
6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6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7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7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 동일한 4줄 펼치기 ···
8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8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9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9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10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10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11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11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