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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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4-16 · 공포 2012-04-16
신법 (현행)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구법 시행 2012-04-16
신법 시행 2022-02-0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식(制式)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
| 2 | 제2조(법복) | 2 | 제2조(법복) |
| 3 |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 3 |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
| 4 |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 4 |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7> |
| 5 | 제3조(법복의 대여) | 5 | 제3조(법복의 대여) |
| 6 |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 6 |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
| 7 |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 7 |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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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 8 |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
| 9 |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 9 |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
| 10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 10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
| 11 |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 11 |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