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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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신법 (현행)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구법 시행 2010-02-07 신법 시행 2022-02-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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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3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4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4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5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대상 공증인"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대상 공증인"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6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7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7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8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8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9 ② 지방검찰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9 ② 지방검찰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10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0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11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11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12 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2 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 ②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대상 공증인과 그 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13 ②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대상 공증인과 그 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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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14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15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15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16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6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7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18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19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9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 ② 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0 ② 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1 제7조(처리기간)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1 제7조(처리기간)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22 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23 제8조(이의신청의 방식) 23 제8조(이의신청의 방식)
24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5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6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26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27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27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28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8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9 ③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9 ③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