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신법 (현행)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구법 시행 2010-02-07
신법 시행 2022-02-07 (현행)
| ··· 동일한 6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 3 |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
| 4 |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 4 |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
| 5 |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대상 공증인"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대상 공증인"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6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7 |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 7 |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
| 8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8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 9 | ② 지방검찰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 9 | ② 지방검찰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
| 10 |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10 |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
| 11 |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 11 |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
| 12 | 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12 | 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 13 | ②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대상 공증인과 그 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13 | ②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대상 공증인과 그 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 ··· 동일한 16줄 펼치기 ··· | |||
| 14 |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14 |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 15 |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 15 |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
| 16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 16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
| 17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7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8 |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 18 |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
| 19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19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20 | ② 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20 | ② 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21 | 제7조(처리기간)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1 | 제7조(처리기간)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22 | 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22 | 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 23 | 제8조(이의신청의 방식) | 23 | 제8조(이의신청의 방식) |
| 24 |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4 |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25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26 |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 26 |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
| 27 |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 27 |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
| 28 |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8 |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29 | ③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29 | ③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