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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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10-08 · 공포 2019-10-08
신법 (현행)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구법 시행 2019-10-08
신법 시행 2022-02-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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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3 |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 4 | 제4조(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4 | 제4조(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 5 |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 5 |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
| 6 |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6 |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 7 | ②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7 | ②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8 |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8 |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 9 | ④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 ④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0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1 | ⑥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1 | ⑥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12 | ⑦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12 | ⑦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 13 | 제6조(출소통보) | 13 | 제6조(출소통보) |
| 14 | ①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14 | ①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5 |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15 |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 16 | 제7조(출소사실신고서등) | 16 | 제7조(출소사실신고서등) |
| 17 | ①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17 | ①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18 |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18 |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 19 |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 19 |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
| 20 | ①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20 | ①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21 | ②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21 | ②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22 | ③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2 | ③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23 | ④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23 | ④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 24 |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 24 |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
| 25 | ①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25 | ①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 26 |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26 |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 27 |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27 |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 28 | 제11조(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28 | 제11조(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 29 | 제12조(조사의 협조) | 29 | 제12조(조사의 협조) |
| 30 | 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30 | 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 31 | 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31 | 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 32 | 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2 | 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3 |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33 |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 34 |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 34 |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
| 35 | 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35 | 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 36 | ②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형사소송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와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6 | ②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형사소송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와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7 |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7 |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38 | 제17조(사안인지) | 38 | 제17조(사안인지) |
| 39 |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9 |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0 |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0 |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4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4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 42 | 제18조(출석요구) | 42 | 제18조(출석요구) |
| 43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43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44 |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44 |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 45 |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5 |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6 |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6 |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47 |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7 |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8 | 제20조(참고인의 진술) | 48 | 제20조(참고인의 진술) |
| 49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49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 50 |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50 |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51 | ③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 51 | ③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52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52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3 | 제21조(임상의 조사) 가료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 기타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53 | 제21조(임상의 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7> |
| 54 | 제22조(보관조서등) | 54 | 제22조(보관조서등) |
| 55 | ①용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 55 | ①용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
| 56 | ②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경위를, 보관물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56 | ②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경위를, 보관물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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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 57 | 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
| 58 | ①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8 | ①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9 | ②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ㆍ용의자의 성명ㆍ보관물목록의 순위ㆍ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 59 | ②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ㆍ용의자의 성명ㆍ보관물목록의 순위ㆍ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
| 60 | ③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60 | ③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61 | ④보관물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 61 | ④보관물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
| 62 | 제24조(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 62 | 제24조(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
| 63 |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63 |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 64 | ②소년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등에 의하여 당해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64 | ②소년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등에 의하여 당해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65 | 제25조(환경조사서등) | 65 | 제25조(환경조사서등) |
| 66 |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66 |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6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6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 68 |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8 |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9 | 제26조(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학생인 용의자에 대하여는 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69 | 제26조(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학생인 용의자에 대하여는 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70 | 제27조(사안송치) | 70 | 제27조(사안송치) |
| 71 |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71 |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72 |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72 |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73 | 제28조(송치서류) | 73 | 제28조(송치서류) |
| 74 |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안송치서ㆍ보관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용의자 환경조사서ㆍ용의자의 본적조회 회답서 및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74 |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안송치서ㆍ보관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용의자 환경조사서ㆍ용의자의 본적조회 회답서 및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5 | ②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 75 | ②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
| 76 | ③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76 | ③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 77 | ④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77 | ④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 78 | ⑤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8 | ⑤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79 | 제29조(서류 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79 | 제29조(서류 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 80 | 제30조(송치 후의 조사등) | 80 | 제30조(송치 후의 조사등) |
| 81 | ①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81 | ①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82 |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당해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 82 |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당해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83 |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 83 |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
| 84 | ①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84 | ①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8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8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6 | ③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86 | ③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87 | 제32조(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7 | 제32조(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8 | 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 88 | 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
| 89 |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생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ㆍ월수입ㆍ가정환경ㆍ사회활동상황 기타 기간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등본을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 89 |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생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ㆍ월수입ㆍ가정환경ㆍ사회활동상황 기타 기간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등본을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
| 90 |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90 |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91 | ③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91 | ③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92 |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2 |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93 | 제35조(문서의 양식) | 93 | 제35조(문서의 양식) |
| 94 | ①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94 | ①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 95 | ②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95 | ②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 96 | ③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 96 | ③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
| 97 |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 97 |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
| 98 | ①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98 | ①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 99 | ②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99 | ②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 100 | ③검사는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100 | ③검사는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 101 | ④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0.8> | 101 | ④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0.8> |
| 102 |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 102 |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
| 103 | ①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103 | ①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 104 | ②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 104 | ②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
| 105 | ③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 105 | ③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
| 106 | 제38조(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 106 | 제38조(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
| 107 |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 및 일자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7 |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 및 일자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08 |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수령서를 받고 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108 |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수령서를 받고 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 109 | ③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109 | ③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11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 11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
| 111 |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 111 |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
| 112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 112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
| 113 | ②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13 | ②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114 |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 114 |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
| 115 | ①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15 | ①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 116 | ②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ㆍ가족ㆍ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16 | ②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ㆍ가족ㆍ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 117 | ③영 제23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117 | ③영 제23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 118 | ④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 118 | ④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
| 119 |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 119 |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
| 120 |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0 |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 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
| 12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2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123 | ④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123 | ④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124 | ⑤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124 | ⑤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 125 | 제42조(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 125 | 제42조(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
| 126 | ①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6 | ①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27 | ②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7 | ②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28 | 제43조(지도의 방법) | 128 | 제43조(지도의 방법) |
| 129 |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 129 |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
| 130 | ②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30 | ②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131 | 제44조(거소제공의 청구등) | 131 | 제44조(거소제공의 청구등) |
| 132 | ①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132 | ①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 133 | ②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133 | ②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 134 | ③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34 | ③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135 | ④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135 | ④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 136 | ⑤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136 | ⑤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 137 | 제45조(거소변경 신청등) | 137 | 제45조(거소변경 신청등) |
| 138 | ①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신청서를 송부하거나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청구를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138 | ①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신청서를 송부하거나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청구를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39 |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 139 |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
| 140 |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 140 |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
| 141 | 제47조(응급구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41 | 제47조(응급구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42 | 제48조(경고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 142 | 제48조(경고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
| 143 |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 143 |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
| 144 |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144 |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145 | 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 145 | 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
| 146 | 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146 | 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 147 | 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 147 | 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
| 148 | ⑤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148 | ⑤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 149 | ⑥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149 | ⑥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 150 | ⑦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통보서철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 150 | ⑦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통보서철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
| 151 | ⑧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151 | ⑧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 152 |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장부 및 서류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 152 |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장부 및 서류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
| 153 |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 153 |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
| 154 |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 154 |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
| 155 |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155 |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156 | 제51조(갱신) | 156 | 제51조(갱신) |
| 157 | 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157 | 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 158 |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 158 |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
| 159 | 제52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159 | 제52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 160 |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 160 |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
| 161 |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161 |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 162 |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162 |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 163 |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 163 |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
| 164 |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 164 |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
| 165 |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165 |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 16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6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167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167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