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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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3-27 · 공포 2019-03-27
신법 (현행)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구법 시행 2019-03-27 신법 시행 2022-02-07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 제2조(착용수칙) 2 제2조(착용수칙)
3 ①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3 ①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4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4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5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5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6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6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7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3.27> 7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3.27, 2022.2.7>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7>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작 양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7, 2022.2.7>
9 제4조 삭제 <2019.3.27> 9 제4조 삭제 <2019.3.27>
10 제5조(정복의 차림) 10 제5조(정복의 차림)
11 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9.3.27> 11 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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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2019.3.27> 12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2019.3.27>
13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13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14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4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5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15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16 제7조(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6 제7조(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7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 17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