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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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6-20 · 공포 2018-06-19
신법 (현행)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구법 시행 2018-06-20
신법 시행 2022-02-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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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 2 |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
| 3 |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4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5 | 제3조(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법 제66조의5 또는 제66조의6에 따른 촉탁을 하는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촉탁하거나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부여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5 | 제3조(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법 제66조의5 또는 제66조의6에 따른 촉탁을 하는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촉탁하거나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부여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 6 | 제4조(전자서명) | 6 | 제4조(전자서명) |
| 7 | ①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 7 | ①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
| 8 | ② 지정공증인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서명 및 직인(職印)의 인영(印影)과 동일한 이미지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8 | ② 지정공증인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서명 및 직인(職印)의 인영(印影)과 동일한 이미지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 9 | 제5조(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 | 9 | 제5조(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 |
| 10 | 제6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 10 | 제6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
| 11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 11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
| 12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촉탁하려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12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촉탁하려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 13 | ③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9> | 13 | ③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9> |
| 14 | 제7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 14 | 제7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
| 15 | ①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화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 15 | ①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화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
| 16 | ②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화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그 지정공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 16 | ②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화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그 지정공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
| 17 |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 17 |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
| 18 | ①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 18 | ①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
| 19 | ②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경우에는 그 녹화 파일을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 19 | ②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경우에는 그 녹화 파일을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
| 20 |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촉탁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촉탁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 20 |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촉탁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촉탁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
| 21 |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 21 |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
| 22 |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발기인이 전자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6.19> | 22 |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발기인이 전자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6.19> |
| 23 | ②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 23 | ②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
| 24 | 제10조(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 24 | 제10조(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
| 25 |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5 |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6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지정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의사록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 26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지정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의사록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
| 27 |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 27 |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
| 28 | 제11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 28 | 제11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
| 29 |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야 한다. | 29 |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야 한다. |
| 30 | ② 제1항에 따른 신원 확인과 변환을 마친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를 인증한다. <개정 2018.6.19> | 30 | ② 제1항에 따른 신원 확인과 변환을 마친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를 인증한다. <개정 2018.6.19> |
| 31 | ③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31 | ③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32 | 제12조(서류의 편철) | 32 | 제12조(서류의 편철) |
| 33 | 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 | 33 | 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 |
| 34 | ② 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 34 | ② 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
| 35 | 제13조(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 35 | 제13조(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
| 36 | 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36 | 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37 | ②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촉탁인의 보관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을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37 | ②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촉탁인의 보관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을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38 |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ㆍ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폐기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38 |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ㆍ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폐기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 39 | ④ 촉탁인이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1천원으로 한다. | 39 | ④ 촉탁인이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1천원으로 한다. |
| 40 | 제14조(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 40 | 제14조(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
| 41 | ① 법 제66조의9제1항제1호의 증명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청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동일성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41 | ① 법 제66조의9제1항제1호의 증명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청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동일성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42 | ② 인증된 전자문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 42 | ② 인증된 전자문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
| 43 | ③ 지정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공증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제1항의 직무를 대신 처리할 지정공증인을 지정할 수 있다. | 43 | ③ 지정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공증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제1항의 직무를 대신 처리할 지정공증인을 지정할 수 있다. |
| 44 |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 44 |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
| 45 | ①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청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45 | ①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청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 46 | ②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9제2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지정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 46 | ②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9제2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지정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
| 47 |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의 서면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되, 이를 천공방식(穿孔方式)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7 |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의 서면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되, 이를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2.7> |
| 48 | ④ 청구자가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수수료는 장당 500원으로 한다. | 48 | ④ 청구자가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수수료는 장당 500원으로 한다. |
| 49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 49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
| 50 | 제16조(후임자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50 | 제16조(후임자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51 | 제17조(「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51 | 제17조(「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 52 | 제18조(「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52 | 제18조(「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