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2월 17일 | 32447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공예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②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품은 우수공예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①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①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공예품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19년 7월 9일 | 29972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공예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②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품은 우수공예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①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①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공예품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