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2년 2월 17일 | 005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2.17>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2.17> ④ 삭제 <2022.2.17>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7>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8조(위험성평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5항제5호에서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5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갱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영업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해당 훈련을 수탁한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 훈련에 사용되는 무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23조(기록 및 보고)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수수료) ①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받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산정명세서(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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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년 6월 30일 | 004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2.17>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2.17> ④ 삭제 <2022.2.17>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7>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8조(위험성평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5항제5호에서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5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갱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영업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해당 훈련을 수탁한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 훈련에 사용되는 무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23조(기록 및 보고)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수수료) ①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받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산정명세서(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