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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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7-02
신법 (현행)
시행 2022-03-01 · 공포 2022-02-22
구법 시행 2019-07-09
신법 시행 2022-03-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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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2 |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3 |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6 |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7 |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 7 |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
| 8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8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 9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9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0 | 제5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0 | 제5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1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 11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
| 12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2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4 | 제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14 | 제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 15 |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별 또는 기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5 |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별 또는 기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6 |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특화작목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6 |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특화작목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17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17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18 | ④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8 | ④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9 | 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9 | 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20 |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0 |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21 | 제8조(운영위원회) | 21 | 제8조(운영위원회) |
| 22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2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 23 |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 23 |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
| 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 25 |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25 |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26 | 제10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6 | 제10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7 | 제11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 27 | 제11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
| 28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8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9 |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29 |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 30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30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 31 | 제12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 31 | 제12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
| 32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2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3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33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34 | ③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34 | ③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35 | ④ 농촌진흥청장은 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35 | ④ 농촌진흥청장은 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 3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계획의 제출시기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3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계획의 제출시기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 37 | 제1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 37 | 제1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
| 38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38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39 |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39 |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 40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0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천계획의 제출시기 등 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4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천계획의 제출시기 등 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 42 | 제14조(공동연구사업) | 42 | 제14조(공동연구사업) |
| 43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43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 44 |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44 |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 45 | ③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45 | ③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5조(보급사업) | 46 | 제15조(보급사업) |
| 47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47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48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48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49 | 제16조(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49 | 제16조(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7조(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50 | 제17조(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51 | 제18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 51 | 제18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
| 52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52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53 | ② 협회는 시ㆍ도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 53 | ② 협회는 시ㆍ도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
| 54 | ③ 농촌진흥청장은 협회 또는 지역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54 | ③ 농촌진흥청장은 협회 또는 지역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55 | ④ 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지역협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5 | ④ 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지역협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56 |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 56 |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
| 57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 57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
| 58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58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 59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59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60 |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60 |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 61 |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61 |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62 | 제20조(업무의 위탁) | 62 | 제20조(업무의 위탁) |
| 63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협회에 위탁한다. | 63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협회에 위탁한다. |
| 64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한다. | 64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한다. |
| 65 |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65 |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
| 66 |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66 |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67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67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