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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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1-01 · 공포 2015-12-03
신법 (현행)
시행 2022-02-23 · 공포 2022-02-23
구법 시행 2016-01-01
신법 시행 2022-02-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9> | 2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29> | 3 |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 제4조(복사의 방식) | 4 |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 |
| 5 | ①심판기록 복사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 5 | ① 심판기록의 열람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
| 6 | ②심판기록 복사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복사기 등 헌법재판소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 6 | ② 심판기록의 복사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신청인이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 7 | 제5조(비용부담) | 7 | 제5조(비용부담) |
| 8 | ①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08.5.7, 2015.12.3> | 8 | ①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 9 |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 10 | ③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 10 |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11 | ④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 11 | ④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 12 | ⑤심판기록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복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29, 2004.9.22, 2008.5.7> | 12 | ⑤ 심판기록 중 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디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 13 | 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의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5.7> | 13 | 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의 녹음물ㆍ녹화물 수수료와 같다. |
| 14 |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5.7> | 14 |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 15 | 제6조(보칙) | 15 | ⑧ 국선대리인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16 | ①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심판기록이 멸실ㆍ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 16 |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
| 17 | ②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 17 | ① 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 18 | ③헌법재판소는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 18 |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9 |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19 | ③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20 |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21 |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