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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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08 · 공포 2021-04-06
신법 (현행) 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구법 시행 2021-04-08 신법 시행 2022-03-0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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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1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2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3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3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4 ①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4 ①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5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6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7 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8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8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9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2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12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13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6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7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7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0 제6조의2 삭제 <2016.6.28> 20 제6조의2 삭제 <2016.6.28>
21 제7조 삭제 <2004.3.22> 21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2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22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