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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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2-07-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방부검찰단) | 2 | 제2조(국방부검찰단) |
| 3 | ①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하고, 국방부 소관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검찰단을 둔다. | 3 |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
| 4 | ②국방부검찰단에 국방부검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되, 단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4 |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
| 5 | ③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6 | ④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
| 7 | 제3조(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국방부검찰단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7 |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
| 8 | 제4조(군검찰부의 정원) 군검찰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8 |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 | 제4조(각 군 검찰단) | ||
| 10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하 "각군검찰단"이라 한다)은 해당 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 ||
| 11 | ② 각군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을 둔다. | ||
| 1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군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
| 13 | 제5조(각 군 검찰단장) | ||
| 14 | ① 각군검찰단에 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각군검찰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각군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補)한다. | ||
| 15 | ② 각군검찰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 ||
| 16 | ③ 각군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17 | 제6조(군검사의 정원 등) | ||
| 18 |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 ||
| 19 |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