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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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2-07-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방부검찰단) 2 제2조(국방부검찰단)
3 ①군사법원법 제36조제2의 규정의하여 국방부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하고, 국방부 소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관소속하에 국방부검찰단을 둔다. 3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무를 다.
4 ②국방부검찰단에 국방부검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되, 단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4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5 ③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④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7 제3조(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국방부검찰단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8 제4조(군검찰부의 정원) 군검찰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제4조(각 군 검찰단)
10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하 "각군검찰단"이라 한다)은 해당 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11 ② 각군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을 둔다.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군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13 제5조(각 군 검찰단장)
14 ① 각군검찰단에 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각군검찰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각군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補)한다.
15 ② 각군검찰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16 ③ 각군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제6조(군검사의 정원 등)
18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19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