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전부개정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04401 공포일: 1969년 12월 4일 시행일: 1969년 12월 4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2조

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3조

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4조

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6조

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부칙

부칙 <제4401호,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