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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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2-04-01 (현행)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 2 |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4.6.11> | 2 |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
| 3 | ②육군미사일사령부는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1> | 3 |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1, 2022.4.1> |
| 4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4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 5 | ①육군미사일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6.11> | 5 |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
| 6 |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6 |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7 |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 7 |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
| 8 |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 8 |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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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10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 11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11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 12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12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3 |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3 |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4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4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