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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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7-15 · 공포 2020-07-14
신법 (현행)
시행 2022-04-05 · 공포 2022-04-05
구법 시행 2020-07-15
신법 시행 2022-04-0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 2 | 제1조의2 삭제 <2022.4.5> |
| 3 |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 3 |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4.5> |
| 4 | 제3조(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 4 | 제3조(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
| 5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6 | ②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間印)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6 | ②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間印)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7 |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정한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정한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8 |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8 |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
| 9 |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 9 |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
| 10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 10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
| 11 | ②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11 | ②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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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12 |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13 | ④ 운영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13 | ④ 운영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14 | 제7조(운영단의 기능) 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4 | 제7조(운영단의 기능) 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5 | 제8조(운영단의 의무) | 15 | 제8조(운영단의 의무) |
| 16 | ①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공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16 | ①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공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17 | ②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이 변경되어 공통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7 | ②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이 변경되어 공통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18 |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운영단의 장은 운영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8 |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운영단의 장은 운영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9 | 제10조(보수 등) | 19 | 제10조(보수 등) |
| 20 | ①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 20 | ①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
| 21 | ②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1 | ②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2 |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 등) | 22 |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 등) |
| 23 |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3 |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4 | ② 위원장은 동일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 | 24 | ② 위원장은 동일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 |
| 25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속한 기관의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 25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속한 기관의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
| 26 | 제12조(협의회의 개최) | 26 | 제12조(협의회의 개최) |
| 27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 27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
| 28 | ② 협의회의 각 위원은 서면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28 | ② 협의회의 각 위원은 서면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 29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9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30 | ④ 위원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30 | ④ 위원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31 |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31 |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2 |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등) | 32 |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등) |
| 33 | ①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3 | ①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4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34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 35 | ③ 협의회 위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은 회의록 외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 35 | ③ 협의회 위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은 회의록 외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36 | 제14조(회의록) | 36 | 제14조(회의록) |
| 37 |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7 |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38 | ② 회의록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 38 | ② 회의록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
| 39 |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 39 |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
| 40 |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 40 |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
| 41 |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5명으로 한다. | 41 |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 각자가 1명씩 지명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2.4.5> |
| 42 |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 42 |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
| 43 |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43 |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 44 | ②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 44 | ②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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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실무협의회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45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실무협의회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46 |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주관한다. | 46 |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주관한다. |
| 47 | ⑤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47 | ⑤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 48 | ⑥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48 | ⑥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 49 | ⑦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49 | ⑦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50 | 제17조(회의록) | 50 | 제17조(회의록) |
| 51 | ①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51 | ①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52 | ②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 52 | ②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
| 53 | ③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 53 | ③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
| 54 | ④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 54 | ④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
| 55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5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