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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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11-30 · 공포 2016-05-29
신법 (현행) 시행 2022-10-27 · 공포 2022-04-26
구법 시행 2016-11-30 신법 시행 2022-10-27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3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4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4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5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5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2.4.26>
7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3.21> 7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3.21>
8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8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9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9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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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조(정관) 10 제5조(정관)
11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12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13 제6조(임원 등) 13 제6조(임원 등)
14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 14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
15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15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16 제7조(임원의 직무) 16 제7조(임원의 직무)
17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7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8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18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19 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19 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20 제8조(임원의 선임) 20 제8조(임원의 선임)
21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1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2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2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3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23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24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4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5 제9조(임원의 임기) 25 제9조(임원의 임기)
26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6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7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27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28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28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29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29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30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0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1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1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2 제11조(이사회의 운영) 32 제11조(이사회의 운영)
33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3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4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4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5 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7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37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38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38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39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9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0 제13조(운영재원) 40 제13조(운영재원)
41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41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42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42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43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3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4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4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5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5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6 제16조(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6 제16조(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7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47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48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48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49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50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제19조(경영평가 등) 52 제19조(경영평가 등)
50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53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51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54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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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55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53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56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54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7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5 제21조(해산)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58 제21조(해산)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56 제22조(검사 및 감독) 59 제22조(검사 및 감독)
57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60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5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6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59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62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60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3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1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4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2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65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