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2년 4월 26일 | 188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2.11, 2020.5.19>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2.11> ②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0.5.19> 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붙여진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0.2.11>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ㆍ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유통ㆍ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③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1.8.17>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지도ㆍ감독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16.12.27>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8월 17일 | 18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2.11, 2020.5.19>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2.11> ②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0.5.19> 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붙여진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0.2.11>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ㆍ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유통ㆍ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③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1.8.17>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지도ㆍ감독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16.12.27>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