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5월 3일 | 32620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6.1>
②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8.6.5>
③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④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6.1.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2012.12.28, 2020.8.4>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0년 8월 4일 | 30893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6.1>
②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8.6.5>
③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④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6.1.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2012.12.28, 2020.8.4>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