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률구조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2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03-02 · 공포 2021-03-02
신법 (현행)
시행 2022-08-18 · 공포 2022-05-09
구법 시행 2021-03-02
신법 시행 2022-08-18 (현행)
| ··· 동일한 12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 2 |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
| 3 | 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2> | 3 | 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2> |
| 4 |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후 해당 법인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5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후 해당 법인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6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6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 7 |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 7 |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
| 8 |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 8 |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
| 9 | ①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2> | 9 | ①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2> |
| 10 | ② 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한다)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 10 | ② 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한다)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
| 11 | ③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6.6.21> | 11 | ③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6.6.21> |
| 12 |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 12 |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
| 13 |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 13 |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
| 14 |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 14 |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
| 15 | ①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 15 | ①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
| 16 |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4.1.17> | 16 |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4.1.17, 2022.5.9> |
| 17 |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 17 |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
| 18 | 제7조(재원의 운용) | 18 | 제7조(재원의 운용) |
| 19 | ① 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9 | ① 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 ··· 동일한 12줄 펼치기 ··· | |||
| 20 | ②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은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12> | 20 | ②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은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12> |
| 21 |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 21 |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
| 22 | 제9조(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 22 | 제9조(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
| 23 | ① 공단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겸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3 | ① 공단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겸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24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를 준용하여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 24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를 준용하여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
| 25 | ③ 제1항의 겸직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5 | ③ 제1항의 겸직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26 | 제10조(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 26 | 제10조(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
| 27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해당 법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7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해당 법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8 |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와 같다. | 28 |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와 같다. |
| 29 | ③ 공익법무관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9 | ③ 공익법무관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0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30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31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31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