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률구조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5월 9일 | 32635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2>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후 해당 법인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①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② 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한다)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6.6.21>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4.1.17, 2022.5.9>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제7조(재원의 운용) ① 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은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12>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① 공단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겸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를 준용하여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③ 제1항의 겸직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해당 법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와 같다. ③ 공익법무관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1년 3월 2일 | 31516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2>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후 해당 법인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①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② 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한다)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6.6.21>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4.1.17, 2022.5.9>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제7조(재원의 운용) ① 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은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12>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① 공단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겸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를 준용하여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③ 제1항의 겸직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해당 법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와 같다. ③ 공익법무관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