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현행법

공포일: 2022년 6월 10일 | 18865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기술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0>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소관 분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위탁과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주관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체제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ㆍ네트워크(「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같은 협약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원체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관련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법

공포일: 2021년 9월 24일 | 18469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기술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0>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소관 분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위탁과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주관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체제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ㆍ네트워크(「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같은 협약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원체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관련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