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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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6-28 · 공포 2015-06-26
신법 (현행)
시행 2022-06-16 · 공포 2022-06-15
구법 시행 2015-06-28
신법 시행 2022-06-1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 |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5> |
| 3 |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 3 |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
| 4 |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4 |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5 |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 |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6 | 제4조 삭제 <2022.6.15> |
| 7 |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7 |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
| 8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8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