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선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5줄 수정
전체 버전 41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8-12-19 · 공포 2018-12-18
신법 (현행)
시행 2025-01-01 · 공포 2022-07-04
구법 시행 2018-12-19
신법 시행 2025-01-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 2 |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
| 3 |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4> |
| 4 | ②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 4 |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4> |
| 5 | 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5 | 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 6 | 제2조(승무경력)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 6 | 제2조(승무경력)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
| 7 | 제2조의2 삭제 <2006.6.29> | 7 | 제2조의2 삭제 <2006.6.29> |
| ··· 동일한 23줄 펼치기 ··· | |||
| 8 | 제3조(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8 | 제3조(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9 | 제3조의2(손실보상의 기준) | 9 | 제3조의2(손실보상의 기준) |
| 10 |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0 |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1 |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 11 |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
| 12 | 제3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 12 | 제3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
| 13 |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 |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 1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1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 1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1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 17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17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 18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8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19 | ⑦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9 | ⑦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2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2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21 |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 21 |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
| 22 |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 22 |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
|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4 |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24 |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 2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 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
| 27 |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 27 |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
| 28 |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 28 |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
| 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 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
| 30 |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 30 |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
| 31 |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31 |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32 |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 32 |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
| 33 |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 33 |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
| 3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3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
| 35 |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5 |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6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36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
| 37 | ⑦ 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37 | ⑦ 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 38 | ⑧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38 | ⑧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39 | 제8조(도선사 시험) | 39 | 제8조(도선사 시험) |
| ··· 동일한 29줄 펼치기 ··· | |||
| 40 |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40 |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
| 4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4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 4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4 | 제9조(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4 | 제9조(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5 | 제10조 삭제 <2002.11.14> | 45 | 제10조 삭제 <2002.11.14> |
| 46 |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46 |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47 | 제10조의3 삭제 <2009.8.5> | 47 | 제10조의3 삭제 <2009.8.5> |
| 48 |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 48 |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
| 49 | 제12조 삭제 <2006.6.29> | 49 | 제12조 삭제 <2006.6.29> |
| 50 | 제13조 삭제 <2006.6.29> | 50 | 제13조 삭제 <2006.6.29> |
| 51 | 제14조 삭제 <2006.6.29> | 51 | 제14조 삭제 <2006.6.29> |
| 52 | 제15조 삭제 <2006.6.29> | 52 | 제15조 삭제 <2006.6.29> |
| 53 | 제16조 삭제 <2006.6.29> | 53 | 제16조 삭제 <2006.6.29> |
| 54 | 제17조 삭제 <2006.6.29> | 54 | 제17조 삭제 <2006.6.29> |
| 55 | 제18조 삭제 <2006.6.29> | 55 | 제18조 삭제 <2006.6.29> |
| 56 |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 56 |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
| 57 |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57 |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 58 |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 58 |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
| 59 |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 59 |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
| 60 | 제18조의3(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 60 | 제18조의3(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
| 61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61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62 |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2 |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63 |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 63 |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
| 64 | 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4 | 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5 | ②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5 | ②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6 | 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 | 66 | 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 |
| 67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67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 68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8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9 | 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9 | 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0 |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 70 |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
| 7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18.12.18> | 7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18.12.18> |
| 7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 7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2022.7.4> |
| 7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 7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
| 74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74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