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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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1-26
신법 (현행)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2-07-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3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서기는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서기는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제4조(비실명 처리) 서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제4조(비실명 처리) 서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5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6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신청하거나 군사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6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신청하거나 군사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7 ② 군사법원에서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7 ② 군사법원에서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8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8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9 ① 서기는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사법원의 판결과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9 ① 서기는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사법원의 판결과 그 상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0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을 말한다)의 서기에게 법 제93조의3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10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을 말한다)의 서기에게 법 제93조의3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11 ③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11 ③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12 ④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기의 소속 군사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66조 및 제467조를 준용한다. 12 ④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기의 소속 군사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66조 및 제467조를 준용한다.
13 제7조(재정보증) 국방부장관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서기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3 제7조(재정보증) 국방부장관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서기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4 제8조(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14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