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석방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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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5-08 · 공포 2017-05-08
신법 (현행)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구법 시행 2017-05-08
신법 시행 2022-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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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 3 |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 3 |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
| 4 |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 4 |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
| 5 | ①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5 | ①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 6 | ②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6 | ②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7 | 제5조(가석방자의 출석의무) 가석방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7 | 제5조(가석방자의 출석의무) 가석방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8 | 제6조(가석방자의 신고의무) | 8 | 제6조(가석방자의 신고의무) |
| 9 | ①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9 | ①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10 | ② 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사람은 제1항의 신고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0 | ② 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사람은 제1항의 신고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11 | 제7조(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 11 | 제7조(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
| 12 |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비행(非行)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12 |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비행(非行)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 13 | ②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중 가석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장소의 출입제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3 | ②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중 가석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장소의 출입제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14 | ③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이하 "석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4 | ③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이하 "석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5 | 제8조(가석방자에 대한 조사)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 제8조(가석방자에 대한 조사)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 | 제9조(보호와 감독의 위임) | 16 | 제9조(보호와 감독의 위임) |
| 17 |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석방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을 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7 |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석방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을 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8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와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와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9 |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 19 |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
| 20 | ①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하 "국내주거지 이전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 | ①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하 "국내주거지 이전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2 | 제11조(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 22 | 제11조(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
| 23 |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관할 구역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 23 |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관할 구역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
| 24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 24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
| 25 | 제1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25 | 제1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26 | 제13조(국외 이주 및 여행) | 26 | 제13조(국외 이주 및 여행) |
| 27 | ①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하 "국외 이주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7 | ①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하 "국외 이주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석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 2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석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
| 29 | 제14조 삭제 <2016.1.22> | 29 | 제14조 삭제 <2016.1.22> |
| 30 |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30 |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31 | 제16조(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 국외 여행을 한 가석방자는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 이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31 | 제16조(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 국외 여행을 한 가석방자는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 이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32 | 제17조(신고사항의 통보)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32 | 제17조(신고사항의 통보)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33 | 제18조(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각 지방검찰청의 장, 경찰서의 장 및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3 | 제18조(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각 지방검찰청의 장, 경찰서의 장 및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4 |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 34 |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
| 35 |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35 |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 36 |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 36 |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
| 37 | 제20조(사망 통보) | 37 | 제20조(사망 통보) |
| 38 | ①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8 | ①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9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9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0 | 제21조(준용규정)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이 수행한다. | 40 | 제21조(준용규정)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22.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