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년 6월 30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2.6.30>

제3조 (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제4조 (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제5조 (대통령의 승인)

①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제6조 (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제7조 (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1999.3.31>

부칙

부칙 <제4634호,1970.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중앙정보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8>내지 <28>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을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군법회의"를 "검찰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