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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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신법 (현행)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구법 시행 2020-02-04 신법 시행 2022-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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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1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2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2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3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19> 3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19>
4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4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5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5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6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79ㆍ7ㆍ6> 6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79ㆍ7ㆍ6>
7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7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8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9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10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10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11 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ㆍ6ㆍ19> 11 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ㆍ6ㆍ19>
12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020.2.4> 12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020.2.4,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