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7월 4일 | 32754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⑧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주민의견청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시설의 설치시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⑤ 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ㆍ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9.24, 2022.7.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ㆍ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 시설에 부수되는 하수도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제27조 삭제 <2014.12.9>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의2 삭제 <2016.12.30>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32352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⑧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주민의견청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시설의 설치시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⑤ 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ㆍ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9.24, 2022.7.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ㆍ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 시설에 부수되는 하수도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제27조 삭제 <2014.12.9>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의2 삭제 <2016.12.30>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