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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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2-07-04 · 공포 2022-07-04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2-07-04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4>
3 제3조(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3 제3조(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개정 2022.7.4>
4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외교관 신분증은 외교공관의 외교관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한다. 다만, 비상주(非常住) 공관 소속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외교관 신분증은 외교공관의 외교관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한다. 다만, 비상주(非常住) 공관 소속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5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2.7.4>
6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6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22.7.4>
7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7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제3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외교공관의 공관장,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 또는 국제기구ㆍ기관의 대표(이하 "주한공관장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① 제3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외교공관의 공관장,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 또는 국제기구ㆍ기관의 대표(이하 "주한공관장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9 ② 제1항에 따른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다. 9 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0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0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여 외교부장관 제출 다.
11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11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12 ① 신분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분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2 ① 신분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분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13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4 제9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 14 제9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
15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15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16 ①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교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①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교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② 신분증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그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주한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7 ② 신분증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그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주한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8 ③ 동반가족의 신분증은 주한공관원 본인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동반하여 함께 효력을 잃는다. 18 ③ 동반가족의 신분증은 주한공관원 본인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동반하여 함께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2.7.4>
19 제11조(신분증의 반납) 주한공관장등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 제11조(신분증의 반납)
20 ① 주한공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21 ② 주한공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외교공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22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주한공관장등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7.4>